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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4-12-12 조회수 : 1258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4-12-12 ~ 2015-01-26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8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합 산은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하는 온렌딩(On-lending) 업무에 따른 대출금 등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지위 유지

2. 주요 내용

  가. 온렌딩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안 제1조제1항제2호 서목 및 어목, 안 제4조제1항제2호 버목 및 서목)
    1)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2) 통합 산은의 중개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에 대한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나. 출연금 납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각각 안 부칙 제2조)
    통합 산은 출범 전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한 온렌딩 대출금 및 정책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채권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jinho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41212_공고문(신기보 시행규칙_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212_신용보증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212_기술신용보증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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