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0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겸직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정보 공유절차 등을 합리화하며, 해외시장 및 신사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가능 업종 확대(안 제1조의2)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업의 범위를 부동산투자회사 등 개별법상 특수목적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확대
나. 예비인가 제도의 폐지(안 제2조~제9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자회사등 편입 승인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본인가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
다.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범위 확대(안 제13조의15, 별표1-4)
미등기 임원의 겸직 허용 폭을 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임직원의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겸직 제한을 폐지
라.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 폐지(안 제22조)
자회사등이 해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
마.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개선(안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공유의 목적이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경우이거나 정보공유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 bluesky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