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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10-02 조회수 : 1255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10-02 ~ 2014-10-1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35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직원의 세세한 위규사항까지 당국이 개입하여 직접 제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급한 대출의 사후부실에 대한 면책조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는 등 금융 관련 제재제도의 선진화를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치의뢰 개념 명확화 (안 제14조 제2항 제2호)

    - 조치의뢰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나.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뢰 확대 (안 제19조)

    -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 등이 아니면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

  다. 여신 관련 제재 및 면책규정의 명료화 (안 제26조, 제27조, 별표1, 별표1-2, 별표1-3)

    -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등 미준수, 고의·중과실로 신용조사 등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한 여신이 아닌 이상 모두 면책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  화 : 02-2156-9683
     - 팩  스 : 02-2156-9729
     - 이메일 : dapasj@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2014-235(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구조문대비표 등.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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