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5-07
조회수 : 164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5-08 ~ 2015-05-28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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