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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2015-03-09 조회수 : 1730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시행령, 규정 예고기간2015-03-09 ~ 2015-04-20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간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14.7월), 주식시장활성화방안(’14.11월) 및 기타 제도 운용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법ㆍ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펀드 관련 투자자 보고서 내실화(안 제73조, 제88조 등)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하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보고서를 합리적으로 개편

  나. 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안 제83조)
펀드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전차입 금지 예외사유 확대

  다. 펀드 관련 공시의무 합리화(안 제89조, 제91조 등)
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공시항목을 투자자 유용성을 바탕으로 재편하고, 과도한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을 합리화

  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목적 확대 (안 제231조)
현재 판매보수?수수료 차이로만 설립이 가능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유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사모 역외펀드 기준가격 제공주기 규제 완화(안 제280조)
사모 역외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주기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투자일임?자문 업무범위 확대(안 제6조의2)
금현물 거래 등 자본시장법령내 포섭된 현물에 대한 일임?자문을 모두 포함하도록 허용

  나.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 확대(안 제79조제2항)
자산운용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취득?처분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에 비상장채권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추가

  다. 예금 등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 예금?대출채권 편입한도를 금융기관 채권 편입 한도(30%)와 동일하게 확대

  라.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안 제80조제1항제3호)
펀드 재산의 50%는 동일종목에 25%씩, 나머지 50%는 5%씩 분산하는 새로운 분산투자 규제를 신설

  마.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예외적 거래 허용 방법 확대(안 제85조, 제268조)
펀드 수탁기관의 고유재산과 수탁재산과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에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매매 외에 스왑거래도 추가 허용

  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편입규제 완화(안 제87조, 제99조, 제109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펀드?일임?신탁재산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매수는 3개월 이내라도 허용

  사.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안 제87조제1항)
환매 등 특정한 상황에만 가능한 자전거래를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아.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규제 합리화(안 제91조)
의결권 행사 내역을 집합투자업자별로 연단위로 일괄하여 공시하도록 함

  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완화(안 제99조제2항제2의3호)
동일투자자의 재산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만큼,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전거래 제한을 완화

  차. 투자일임재산의 주식 대차 허용(안 제99조제2항제3의2호)
주식 대차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확인 등을 거쳐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

  카. 펀드 등록 시 사무관리회사 업무위탁계약서 제출의무 완화(안 제127조, 제211조)
기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펀드 등록 시마다 동일한 계약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완화

  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운영 허용(안 제240조제4항)
부동산펀드가 부동산 임대권뿐만 아니라 운영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파.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보고 합리화(안 제271조, 제271조의2)
소규모 사모?헤지펀드의 경우 연간 1회 보고서 제출, 기타 사모?헤지펀드의 경우 분기 1회 보고서 제출토록 부담 경감

  하. 채권평가회사 증권분석전문인력의 경력요건 확대(안 제285조제3항)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업무를 금융투자상품 평가?분석 업무로 확대

  거. 재간접펀드의 판매사 경유 규제 합리화(안 제303조제4항)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 시 중복거래로 인한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판매사 경유 의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가. MMF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7-16조, 제7-19조)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시 예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사채 및 전자단기사채의 편입한도를 조정

  나. 전문투자자 정보 조사의무 완화(안 제4-73조, 제4-77조)
투자일임 계약 시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유형을 전문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열사 거래 규제 일몰 연장(안 부칙)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50% 초과 금지 규제 및 계열사 발행증권의 투자권유?편입 규제를 2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30까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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