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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제정 예고
2014-04-30 조회수 : 1288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 고시 예고기간2014-04-30 ~ 2014-06-09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09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규정제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 및 금융계좌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대상 금융회사를 은행ㆍ보험회사ㆍ투자매매업자 등으로, 대상 금융계좌를 예금계좌ㆍ수탁계좌ㆍ보험계약 등으로 함

   나.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안 제5조)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미국인의 이름ㆍ주소ㆍ미국 납세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 금융회사의 실사(안 제6조)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의 보유자가 특정미국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금융회사의 보고(안 제15조)조세조약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특정미국인 등이 보유한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금융회사 등의 보고의무 경감(안 제20조, 제21조)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을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ㆍ지역은행 등을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분류하여 보고의무를 경감함

   바.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제외(안 제24조)일부 퇴직ㆍ연금계좌, 장기주택마련저축ㆍ재형저축 등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소관법령/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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