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49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29)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그간의 타 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기존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었던 “실명거래의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3조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반영함.
나.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안 제4조의2제2항)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등
1)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2012.12.2)에 따라 동의서 기재사항을 조정함.
(안 제8조제1항제6호)
2)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법 제4조의4, 2013.8.13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현재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함.
(안 제11조)
3) 법률의 조문 순서 변경사항을 반영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조문 순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함.(너목→하목)(안 제2조)
4) 금융회사등 감독기관의 장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변경함.
(안 제11조제3호)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13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사항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을 구체화
마. 용어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일괄 변경함. (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4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