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재공고)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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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12-24 ~ 2014-12-29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9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재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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