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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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5-01-30 ~ 2015-03-1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상향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약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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