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10호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안 제3-51조의2)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면제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면제
나. 금융투자업 인가관련 규제 완화 (안 별표3, 별표5)
- 영위하던 금융투자업 중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동일한 업무단위 재신청 허용 (금융투자업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
-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신규인가 등의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
다.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안 제3-66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 허용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현지법인의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안 별표15)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국외 위탁을 허용
마.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 추가(안 제6-22조)
-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
바.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 한도관련 내부통제 기준 설정 (안 제2-24조)
-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이내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현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사항 → 공식적인 규제로 변경
사. 외국인 투자자 등록신청시 내국인의 가장 등록 거부?취소근거 마련(인 제6-13조)
-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안 제2-3조)
-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발행총액을 기존 증권신고서상 금액의 80%~120% 수준에서 변경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
나.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 사유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가 (안 제5-25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은행 등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요건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