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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5-18 조회수 : 1181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2-05-18 ~ 2012-06-2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10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안 제9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토록 하되, 고유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계속 적용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7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액이 정해지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함

 

다. 자기자본 범위 조정(안 별표1 개정)

     자기자본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배수 산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했던 신탁이익 전입분을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토록 하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 범위를 조정함

 

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조정(안 제6조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에는 자산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전 화 : 02-2156-9713

팩 스 : 02-2156-9709

이메일 : enept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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