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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0-10 조회수 : 1203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3-10-10 ~ 2013-11-1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6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납부기준 및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부보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금 납부대상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

   영업중인 금융기관이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으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보험회사 사업연도 기간 단축에 따른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의 조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13년부터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이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연도 기간 단축으로 인해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이 불합리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등 산정기준 중 수입보험료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한 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안 별표 1)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관련 부보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기관)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683
     o 팩 스 : 02-2156-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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