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는 ‘19.10월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모·소액공모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전문 투자자 전용 사모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안 제9조제7항, 제8항, 제30항 및 제31항)
-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 자금조달 방식과, 기업성장집합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함
나. 소액공모 자금조달 한도 확대 (안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 소액공모 자금조달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30억원 및 100억원으로 확대
다. 손해 발생시 배상액 산정방법 마련 (안 제126조제1항 및 제2항)
- 발행인의 소액공모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마련
라. 새로운 소액공모의 자금조달 방식 규정 (안 제130제3항)
- 새로운 소액공모 방식으로 발행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기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
마. 소액공모 공시의무 규정 (안 제130제4항 내지 제6항)
- 일반공모 대비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하되,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0억원 한도의 소액공모는 30억원 한도 대비 공시의무 강화
바. 소액공모 관련 손해배상책임 신설 (안 제130조의2)
-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사. 의무위반시 신규 증권발행 제한 (안 제132조제1호 및 제8호)
-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발행시 보고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허위기재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을 제한
아. 소액공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안 132조제1호 및 제8호)
-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자.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안 제229조제6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등에 대해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취득, 금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함
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상장의무 명시 (안 제230조제3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 함
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마련 (안 제234조의3제1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할 것,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것, 모집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립의 요건을 정함
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요건 완화 (안 제234조의3제2항)
- 기업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집합투자업에 비해 완화된 인가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외 구체적 인가요건 등을 점함
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요건 완화 (안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234조의3제3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금전차입 및 대여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하도록 함
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 (안 제234조의3제4항, 제444조제19호의2))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거. 과태료 규정 정비 (안 449조제1항제13호 및 제36호)
-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전·후 금융당국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고, 소액공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사모ㆍ소액공모 관련 ☞ 자본시장과, BDC 관련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ο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ο 전화 : 02-2100-2937, 2668
ο 팩스 : 02-2100-2648, 2679
ο 이메일 : guardkim@korea.kr, dkyoo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