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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3-11 조회수 : 1834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3-11 ~ 2021-03-1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82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1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의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 공포, ’21.4.6일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 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규모 산출시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신설 (안 제4-2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안 제6-34)

 동일한 법인 내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안 제6-35)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변조가 불가능한 전산설비 등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팩스 : 02-2100-2648

   이메일 : guardkim@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규정변경예고_공고문(금융투자업규정).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_공고문(금융투자업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FN)2.pdf (4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FN)2.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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