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다 신속하게 신규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 인가받은 업자가 업무단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단위를 추가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단순히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완화된 인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법 위임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시 본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개정 (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3, 제19조의4)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업무 추가시 등록제로 전환하며 사업계획타당성,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 면제
나. 외사 단순 조직형태 변경시 인가요건 면제·완화 (안 제19조의5)
외사나 그 완전자회사가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단순 조직 변경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완화
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안 제73조, 제73조의2, 제73조의3)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절차 규정
라.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 완화 (안 제137조제1항)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
마. 최초 외감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1년 유예 (안 제167조제1항)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절차를 감안하여 당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해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
바.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 (안 제170조제3항)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개선
* 임원의 현황,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사.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71조제1항)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개선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아.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관련 대상업무 규정 (안 제276조제1항)
투자신탁 등의 기준가격 산정과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재산 계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등록 의무화
자. 단기금융업 본인 요건 마련 (안 제348조제5항)
단기금융업 인가 시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차.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379조제4항 단서)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을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개선 (안 제384조제8항)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해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타.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시행령 별표22)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금액을 조정(6천만원 → 3천만원*)하여 제재의 적합성을 개선
* 10억원 모집・매출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수준의 과태료 부과 예상
- 아울러,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