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06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화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6조ㆍ제8조ㆍ제11조)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무자 주택의 경매ㆍ채권의 양도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ㆍ채무자 주택의 경매ㆍ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나. 연체이자의 부과 한도 제한 (안 제7조)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다.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및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안 제9조·제10조)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 양도 후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 및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지 않도록 함
라.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안 제15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채권의 추심제한 및 추심착수 전 통지 의무화 (안 제18조·제19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함
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 및 추심방법 제한 강화 (안 제20조·제22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추심 위탁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사후책임 강화 (안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업무전문성 및 채무자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적법하게 채권 추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화 (안 제39조·제41조)
연체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사전에 마련한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함
자. 채권수탁추심업의 이관 (제45조)
기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유사한 채권매입추심업과 동일한 법률에 따른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차. 채권매입추심업의 신설 (제54조)
기존의 대부업 중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별도의 등록업인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분리하고, 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와 차별화되는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함
카. 채무조정교섭업의 신설 (제67조)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 교섭업무를 대행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별도의 등록업무로 신설하고,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타. 업종별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허용범위 정비 (제49조·제62조·제70조)
이 법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 위임직 채권추심인,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등을 명확히 함
파. 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의무화 (제50조·제63조·제70조)
기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도 적용하도록 함
하.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차입한도 규제 (제64조)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총 매입대금의 75% 이내로 제한함
거.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영업행위 원칙 마련 (안 제71조ㆍ제72조·제77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ㆍ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수단, 채무조정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채무자를 대리한 의사표시 제한 등 영업행위 원칙 마련
너.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부과 제한 (안 제74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수수료 부과한도를 1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더. 법정손해배상 도입 (안 제91조)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러. 책임이행의 보장 (안 제92조)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예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icrofinance@korea.kr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