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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2-09-05 조회수 : 163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22-09-07 ~ 2022-09-16
담당부서 담당자진성익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29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소관부처

조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금융위원회

제 1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분담금 관리실무위원회로 개편

재 2조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폐합



2. 의견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6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혁신기획재정담당관, 02-2100-2782, FAX: 2100-2278, e-mail: jsi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재개정 사유서.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96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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