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등 분야에 대해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제도 완화(안 제85조)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제86조, 제136조)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보험협회의 일반민원 처리 허용 (제175조)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제196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도 합리화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제209조제1항제10호의2)
보험회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바. 실효성 없는 금지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209조제1항제8호의2, 제7항제18호)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33, 전자우편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