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3-21 조회수 : 1952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3-21 ~ 2023-04-1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장재원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 내용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자등록업규정).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전자등록업규정).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