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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9-22 조회수 : 2229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9-22 ~ 2023-10-0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8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및 현물이전 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금리 공시 강화(안 제23조제1항제7호)

 - 퇴직연금사업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 공시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상품제공기관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89호)-최종★.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89호)-최종★.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309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2차)-최종★.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2309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2차)-최종★.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30920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퇴직연금감독규정).hwpx (14 KB) 파일다운로드
3. 230920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퇴직연금감독규정).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230920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3-최종★.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4. 230920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3-최종★.pdf (5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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