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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
2015-05-19 조회수 : 233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입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제가 취임한 이후 대략 13번째,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3번째인 듯 합니다.

 

* 자본시장간담회(3.19), 사적연금간담회(4.24)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업공시 관계자 분들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 이후 여러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여건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자본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눌 기업공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29년 미국은 증권시장 붕괴를 경험한 이후,

자본시장의 문제를 뜯어 고치고자

증권규제법(Securities Act)을 새로이 제정(1933)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증권 실질심사(Merit Approach) 방식을

정보공개시장평판(Disclosure & Reputation) 방식으로

규제의 골격(骨格)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로

정보의 완전성(fullness)과 진실성(fairness)이 요구되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오늘날의 기업공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보의 양(量)이 많을수록 좋다 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Full, fair and timely disclosure)

 

정부의 역할

정보의 양(量)과 질(質)의 균형

맞추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위원회는

공시규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개혁회의를 거쳐

대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귀한 시간을 내어달라 부탁드린 것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마련에 앞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과제

가감없이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인식이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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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원장 말씀자료_기업공시제도 현장간담회.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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