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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
2015-07-20 조회수 : 2192
담당부서투자금융팀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크라우드펀딩 연관업체분들과창업기업,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지난 7월 6일, 크라우드펀딩법국회 논의 2년만에 통과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그 결과, 오늘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

 

□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이 창의적 idea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지원 수단

 

(기업) 신생창업기업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받고,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

 

(투자자)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엔젤투자 등 스타트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 도움

 

(자본시장) 집단 지성(Big data)를 활용한대표적인 핀테크(Fintech) 선도 사례로서자본시장 분야금융혁신 및 경쟁을 유도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

 

□ 크라우드펀딩법은, ①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금융혁신을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②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두텁게 마련

 

⇒ 다만,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업계와 논의를 통해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음

 

하위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 → 조속히 제도 구체화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

 

③ 관심 있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적극 홍보

 

창조경제혁신센터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당부사항 맺음말 >

 

□ 오늘 이 자리는 현장에서 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업체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기업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

 

기탄 없이 동 제도에 대한 의견 및 건의 등을 제안 바람

 

ㅇ 오늘 현장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고,제가 직접 필요사항을 챙기겠음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관계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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