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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브리핑 자료
2018-01-08 조회수 : 3789
담당부서가상통화대응팀 담당자가상통화대응팀 연락처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ⅱ)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①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
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 금번 현장점검을 통해

ㅇ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ㅇ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입니다.

ㅇ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
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 ‘17.12월, 佛재무장관은 ’18년 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를 제안

ㅇ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ㅇ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그리고,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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