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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2018-09-13 조회수 : 297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성진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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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주택시장 과열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가계와 경제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투기수요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시장 안정화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관계부처긴밀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 방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금융분야 대책의 기본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습니다.

□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집값 상승주택구입부담 가중가계부채 증가?로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ㅇ 서울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ㅇ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가계?부동산으로 시중자금이 흘러가,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택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식처입니다.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금융회사지원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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