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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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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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보험업계와 헬스케어 회사, 소비자단체,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하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지,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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