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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기조연설
2020-07-07 조회수 : 245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먼저 9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신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회사, 빅테크ㆍ핀테크 기업,

유관기관 대표자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금융분야 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부문의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정된 임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II.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송금·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간편비밀번호ㆍ생체정보 등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안면인식정보만으로 인증에서 결제까지 가능하게 되거나,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로

금융이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료 납부에 기반한 개인신용평가 서비스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더 낮은 금리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망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오픈뱅킹

현재 국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조회·이체 등 이용건수도 10억건을 돌파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은행과 연결하고,

간편송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과 거래함으로써

선택권이 늘어났고 금융의 편의성 높아졌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경제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

8.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명정보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과 유통활성화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ㆍ시행되고,

금융분야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과 중소형 금융회사 등은

새로운 사업 기회 가지게 될 것입니다.

 

III. 디지털금융의 취약 요인

 

귀빈 여러분,

 

이러한 디지털 금융혁신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보안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

이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부정결제 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대포폰·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범죄 세력들은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서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이 비금융 부문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IT부문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ㆍ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합니다.

 

IV.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전략

 

귀빈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금융보안과 정보보호의 탄탄한 기반 하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의 취약 요인이 있다면 보완하고

새로운 위협 요인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전자금융거래법개정 추진

 

첫째,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첫 걸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ㆍ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사이버공격ㆍ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전사적(全社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ㆍ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월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정보보호ㆍ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를 비롯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

 

둘째,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6.24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은

국민들께서 디지털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주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보보호ㆍ보안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중인 지연인출ㆍ이체제도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금융ㆍ통신ㆍ수사 협업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ㆍ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민관(民官)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이용자들이 신속성과 편리성을 누리면서도

디지털금융의 위험은 낮출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셋째, 금융실명법과 공인인증서 등에 기반한

현행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비대면ㆍ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말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

금년 3분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4. 망분리 등 보안규제 현안과제

 

넷째, 망분리 등 금융보안 관련 현안과제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은

업무중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금융보안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

금융회사의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5.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전략

 

마지막으로,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균형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구조가 비대면ㆍ디지털화되어 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사업구조에 기반한

Big tech가 금융산업으로 진입 중입니다.

 

전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기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간 경쟁을 넘어

금융회사와 Big tech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Big tech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ㆍ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V. 마무리 말씀

 

귀빈 여러분,

 

20여년전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항공 보안검색이 강화되었고 대기시간도 늘어나

개별 승객들의 불편이 증가한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했던 항공산업도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편리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고,

위험 요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의 작은 불편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발전 방안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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