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정책들의
주요내용과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Ⅱ.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대응 |
첫번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대응’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금융과 실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 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행중입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활용,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약 7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ㆍ해운ㆍ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금융권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완화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을 만기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였습니다.
2.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이후를 차분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금년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①정부와 민간이 함께
20조원 규모의「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②유망한 뉴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는 한편
③민간이 자체적으로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40개 분야로 제시한「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국민들이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체계와 보안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CB을 신규 허가하여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데이터사업자 허가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
다음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 여신체계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3년간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고,
금년 4분기에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회수전문기구 설립 등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민관합동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마포 「프론트 원Front 1」 이
올 7월 개소하였습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금년까지 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스케일업 단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창업, 성장, 회수 및 재투자 단계 각각에 맞도록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 금융안정성 확보 및 금융 공공성 제고 |
다음은 ‘금융안정성 확보’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부담요소인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되었으나,
금년 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두 가지 목표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안기업도 부실화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공공성 제고’입니다.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판매사ㆍ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법 유사금융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경보 발령 등과 같은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문화가 구축되도록
임원선임의 투명성,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감독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5. 금융 포용성 지속 확충 |
다음은 ‘금융 포용성 지속 확충’ 입니다.
코로나19로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햇살론youth 출시(20.1월), 근로자 햇살론(2.4→3.2조원), 햇살론17(0.5→1조원) (20.7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연체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토록 함으로써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출계약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권리ㆍ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중입니다.
또한, 서민ㆍ취약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 발표된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따라
관계기관이 역량을 모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의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대응중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마련중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년에 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층 전용 금융앱 개발 지원,
범용 장애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급 확대,
청년 햇살론 지속 공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Ⅲ. 마무리 발언 |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제언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사무처장입니다.
박 광 기획조정관입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방역 예방조치에 따라
부득이 회의장 안에 입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