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 방향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원+@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금융거래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Ⅱ. 지난 4년간 금융정책 주요성과 및 보완할 점 |
상세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면,
우선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현안기업 부실,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요인도 지속 관리해왔습니다.
금융분야 전반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등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롭게 인가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등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이
뉴딜,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금융 확산, 저금리 지속 등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규제와 감독관행도 적극 개선해야합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견고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Ⅲ. 2021년 금융정책 핵심 추진과제 |
2021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원+@의 뉴딜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1년중에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 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 (예)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데이터, 거래내용 등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도 평가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약 9,0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중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도 한층 더 속도를 내야합니다.
새롭게 성장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 제재
Ⅳ. 마무리 말씀 |
새해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기조를 견지하면서,
지난 4년간 그리고 오늘 발표된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서민금융 재원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 필요
코로나19 방역상황, 경제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책설계 및 집행의 全과정에서
국민 및 금융시장 참여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