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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신용회복지원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1-12-29 조회수 : 2325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어느덧 2021년 끝자락에 왔습니다.

 

연말이라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참석해주신 기관장 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복위 위원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보증기관들은

특례보증 공급, 보증만기연장, 취약차주 지원 강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해왔습니다.

 

늘어난 보증규모 만큼

보증기관의 역할중요해졌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이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체계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우리 경제는 올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오미크론 확산, 자산가격 불안정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같은 재난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서민들에게 더 힘겹게 다가오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저신용자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내년에도

·저신용자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10조원까지 충분히 확대·공급하겠습니다.

 

9.7조원의 상품별 공급계획* 확정하였고,

내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아가며

수요가 많은 곳 3천억추가 배정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햇살론 2.6, 햇살론뱅크 1.4, 햇살론15·안정망대출Ⅱ 1.2, 햇살론유스 0.2, 햇살론카드 0.1, 새희망홀씨 3.5, 미소금융 0.4, 사업자햇살론 0.3조원


서민·실수요계층 등이 불측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강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시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결혼·장례 등과 같은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소득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대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경영·재무상황 분석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Ⅲ.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그간 보증부대출

연체발생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가능한 시점*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상대적으로 낮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 : (일반 대출) 연체발생 직후 vs
   (보증부대출) 연체발생후 통상 6개월정도 경과한 대위변제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들과 신복위가 함께

취약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협약을 체결할 보증기관*이 보유중인

2.1조원, 30만건의 부실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 등 5개 보증기관

 

또한,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습니다.

 

동 조치를 통해서는 8천억원, 7.2만건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회수 활동을 저해하거나,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재기지원이 절실한

취약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복위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와 더불어,

허위 재산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즉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보고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금융위-교육부, 신복위-장학재단이 협업하여

청년 다중채무자대한 통합 채무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층의 재기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조치도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 통지시,

신복위통합 채무조정 제도함께 안내수 있도록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채무조정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높여

회수율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복위에서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단순한 원금 탕감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회수율을 통한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말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서민·취약계층어려움도 여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각 기관과 전 금융권에서는 방역수칙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할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노력들이

더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Albert Einstein :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and hope for tomorro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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