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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3-01-19 조회수 : 1443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첫 금융규제혁신회의

참석해 주신 박병원 의장님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권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금융투자협회장님

거래소 이사장님,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금번 금융규제혁신의 의미

 

정부는 지난 5월 우리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국정과제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반주주들의 권익제고*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22.9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22.9월), 상장폐지절차(‘22.10월) 개선 등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실물 분야혁신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새해 첫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

우리 자본시장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기술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동력으로 삼는 틀을 만드는

두 가지 안건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상장증권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사전등록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폐지하겠습니다.

 

1992년 도입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불가침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꼼꼼히 살펴 보았고,

 

 * 제1차 금융혁신회의(‘22.7.19일)에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위원장님)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기존 제도목적충분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들

우리 자본시장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확대하고

‘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산규모10조원 이상

상장법인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정보접근성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기술변화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시대적 요구감안하여,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

증권디지털화하는 방식정식으로 허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
   → 토큰증권도 인정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또한, 조각투자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아울러,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제도화*하겠습니다.

 

 *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장외투자중개업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단계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오늘 안건 마련과정에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많은 유관기관, 전문가, 업계 분들의

적극적지원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

그에 따라 형성되어 온 수많은 실무상관행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율체계마련하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위원님들제시해주시는 의견충실반영하고,

 

향후 세부규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혁신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두 건안건

우리 자본시장국제적 위상혁신성을 높이는

의미있고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기탄없는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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