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첫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병원 의장님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금융투자협회장님과
거래소 이사장님,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금번 금융규제혁신의 의미
정부는 지난 5월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22.9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22.9월), 상장폐지절차(‘22.10월) 개선 등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새해 첫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틀을 만드는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의 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꼼꼼히 살펴 보았고,
* 제1차 금융혁신회의(‘22.7.19일)에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위원장님)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
즉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
→ 토큰증권도 인정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또한,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아울러,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장외투자중개업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오늘 안건 마련과정에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많은 유관기관, 전문가, 업계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라 형성되어 온 수많은 실무상의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규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두 건의 안건이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과 혁신성을 높이는
의미있고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