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3-05-23
조회수 : 5319
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남부지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도 무너뜨립니다.
나아가,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훼손되어
유망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잃게 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 |
오늘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네 기관이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
엄정한 법의 심판 |
가장 시급한 것은
금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
다음으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감당하기 어려운 손실)과
이번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➊우선,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➋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습니다.
➌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➍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3 |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
많은 분들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현 법사위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부당이득 산정 부분 → 법 시행 당시 수사중인 사건도 적용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사 입법례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 |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
금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협업 강화 >
첫째,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
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강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성격,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이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간에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사실을 공유하고,
양 기관 조사부서를 매칭하여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건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 Fast-Track(신속한 수사 전환), 강제조사 또는 공동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
<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가동 >
둘째,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합니다.
* 금융위(증선위원 주재), 금감원, 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이 참석하는 회의체
인적․물적 보강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조사 등
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이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감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떠도는
온갖 소문과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점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부지검 합동수사부 직제화에 따른
협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Ⅲ. 맺음말 |
여러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분들도
투자자들이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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