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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3-07-17 조회수 : 10375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융규제 혁신을 이끌어 주고 계신 박병원 의장님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들과
연구기관 부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금융규제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작년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금융 분야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과제 및 의미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방안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무엇인지
업권별 현장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여러차례 직접 청취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비금융간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제공을 허용하는 등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의 규제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동일 대주주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M&A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제약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저축은행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하여
저축은행효율성과 경쟁력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1년을 맞이하여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혁신기본 정신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금융산업경쟁력강화하고
소비자편익증진시키기 위한 과제
거침없이 논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 개선 등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 만큼,

그간 금융당국의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들어보시고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맺음말씀

민간위원 여러분, 

오늘 논의될 안건들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통찰혜안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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