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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브리핑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2023-11-05 조회수 : 11210

 1. 공매도 전면 금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7월말 이후 주요증시 하락률(7.31∼11.3, %) : [韓KOSPI] 10.0   [韓KOSDAQ] 16.4

  [美S&P500] △5.0   [美NASDAQ] △6.0   [유로스톡스] △6.6   [日NIKKEI225] △3.7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

시장의 안정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제도개선 방향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개인의 대주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내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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