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금 근절과 건전대부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모두말씀 |
[ 인사말씀 ]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림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대부업법이
그제(1.21일) 공포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오늘은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각 부처‧기관이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함
[ 주요 추진방향 ➀ : 불법사금융 근절 ]
□ 규정정비 우선,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ㅇ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요건 등에 대한 시행령 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임
□ 단속 지자체, 검‧경‧금감원은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 강화해주기 바람
ㅇ 특히, 국민들의 주된 사금융 접촉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음
□ 피해구제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들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함
ㅇ 개정 대부업법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검·경, 법률구조공단 간 사례분석,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ㅇ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관속도를 높이고
접수창구와 상담직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드림
ㅇ 홍보강화 금감원의 불사금 피해상담 번호(전화키패드 첫줄 ☎1332)를
전국민이 모두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방향 ➁ : 취약계층 신용공급 활성화 ]
□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음
ㅇ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상향(10배→12배)하고 은행 등 금융업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2월중 마련할 것임
[ 마무리 ]
□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함
ㅇ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달되는 민생의 현장임
ㅇ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이신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올 한해 임해 주시기를 다짐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