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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사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상시 열람 가능한 정보와 접근 경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열람 가능 정보 “사전정보공표 목록”( http://www.fsc.go.kr/in040000
  • 정보공개청구 목록 : 순번, 구분, 주요 정보 목록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순번 구 분 주요 정보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금융 정책 정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정보, 금융위 소관 현행 법규 등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공적자금 운용 현황, 공적자금백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보 등
    3 예산집행에 관한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산편성 정보, 결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월별 지출 및 수입 내역
    4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조직도 및 전화번호, 비영리법인 등록 현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일정, 자체 감사 결과 등
  •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

  • □ 금융위원회 미보유 정보
  • 금융위원회 미보유 정보 목록 : 순번, 구분, 소장위치로 구성된 표 입니다.
    순 번 구 분 소장 위치
    1 금융회사 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fine.fss.or.kr)
    2 상장회사 등의 공시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3 기타 금융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32
    4 진정·질의성 민원 국민신문고 ( http://gov.epeople.go.kr)
  • ※ 상기 정보 청구시 타기관 이송, 정보부존재 처리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 은행, 증권사 등 특정 금융회사와 개인의 거래 정보는 보유·관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 회사에 직접 문의

  • 이 밖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정보*에 한하여 공개 청구해 주시면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창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감독원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결과 조회 안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조회
         (
    http://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78)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권자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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