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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는 고유업무(은행법 §27), 부수업무(은행법 §27의2), 겸영업무(은행법 §28)로 구분되며, 부수업무 중 일부(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영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