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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24.7.3일,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