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