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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법 §9⑲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