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