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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의2)


  *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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