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과 T:500-5361~2
1. 보험중개인의 지위
□ 보험회사에 종속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요율의 협상권을 가지고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97.4월 도입)
보험모집조직의 성격 비교
주 : 1) 회사와 모집인간의 계약에 의거 위임 가능(통상적)
2. 보험중개인의 등록 및 영업개시 요건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 시험응시요건의 폐지 : 종전에는 보험업무에 5년 이상 종사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99.7월 동 요건을 폐지
□ 영업개시전에 다음의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
3. 보험중개인 시험합격자 및 영업 현황
□ 시험합격자 : 97년 51명, 98년 120명, 99년 상반기 173명 등 총 354명
□ 영업현황 : 99. 3월말 현재 개인 7명, 법인 8개사 등 총 15개 보험중개인이 영업활동중
4.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 중개 현황
□ 98년중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 중개 실적은 총 11,295건 120억원(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 전체 보험계약액의 0.1%에 불과
<참고>
※시험과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86-8199, 3786-8243) |
보험중개인 제도 개요
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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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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