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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비」요구하는 대출사기업체의 유혹에 주의!
2005-10-28 조회수 : 3061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간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출사기 혐의업체 68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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