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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2007-02-23 조회수 : 365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
□ 금감위는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하락과 상장기업이 동반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6.6월 우회상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기업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회상장 기업을 상장폐지

□ 제도개선 이후 우회상장 기업수가 감소*하고, 우회상장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우회상장 부작용이 크게 감소하였음

* ‘06년 코스닥 우회상장 건수 : (개선 전) 62건→(개선 후) 16건(△74.2%)
** 매출액, 경상이익 : (개선 전) 127억원, 5억원→(개선 후) 462억원, 48억원

□ 그러나 최근 현물출자 등 우회상장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우회상장과 유사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하여

ㅇ 규제가 없는 신종 우회상장을 통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금감위는 새로운 우회상장 유형인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별첨 참조)하였으며 3월중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 공시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할 예정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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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3(조간_현물출자 우회상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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