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대출환승제」본격 시행
2007-06-08
조회수 : 3191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에 참여중인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를 낮은 대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환승론”을 개발하고 시험가동(‘07.5.21~6.10)을 거쳐 ‘07.6.11.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대스위스·스타·솔로몬·삼화저축은행 및 GB캐피탈 등 5개사
(시험가동기간중 대출실적 40건, 1억 5천만원)
◦ 환승론은 연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중 일정기간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5~48%)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상품으로
◦ 이용대상은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 소득증빙 및 원리금 납부사실 증명이 가능하며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로서 최근 6개월간 연체 25일 이내인 직장인·주부·자영업자 등으로 금융회사의 세부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세부 취급기준 붙임)
▶ 환승론 이용대상 약 10~20만명 추정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사실상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66%)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승론 이용시 대출금리가 약 20%p 낮아져 1/3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06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 사금융채무보유자의 67%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며, 사금융이용자의 약 80%는 이자를 정상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스위스·스타·솔로몬·삼화저축은행 및 GB캐피탈 등 5개사
(시험가동기간중 대출실적 40건, 1억 5천만원)
◦ 환승론은 연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중 일정기간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5~48%)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상품으로
◦ 이용대상은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 소득증빙 및 원리금 납부사실 증명이 가능하며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로서 최근 6개월간 연체 25일 이내인 직장인·주부·자영업자 등으로 금융회사의 세부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세부 취급기준 붙임)
▶ 환승론 이용대상 약 10~20만명 추정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사실상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66%)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승론 이용시 대출금리가 약 20%p 낮아져 1/3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06 사금융이용자 설문결과 사금융채무보유자의 67%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며, 사금융이용자의 약 80%는 이자를 정상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