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펀드 도입 및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07-08-28
조회수 : 8163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6
□ 금융감독당국은 탄소펀드 도입 및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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