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2010-12-01 조회수 : 650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김동현 팀 장 연락처2156-9683

□금융위원회는 2010. 12. 1.(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메리츠금융지주(이하 ‘메리츠금융지주’)의 설립을 예비인가하였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며, 메리츠화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등을 지배하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 설립당시에는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별도의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

 

?메리츠금융지주가 설립될 경우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보험지주회사가 될 예정이다.

 

<참고>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등

 

-자 회 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리츠파트너스㈜,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손자회사:신방향투자유한공사(New Way Investments Co., Ltd.)

-증손회사: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HuaQi Investment & Consulting Inc.)

 

□한편, 메리츠화재는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메리츠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분할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메리츠금융지주 설립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201_보도자료(금융위 개최결과-메리츠금융지주설립-예비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