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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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정용원 부국장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권성수 실 장
연락처2156-9923
1. 개 요
□ 금융위원회(제23차, 2010.12.29.)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개정결과를 보고받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제정(금융위, 2009.12.29)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서
◦ 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완화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 금융자산의 제거(매각) 및 손상에 대해 실무관행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기준 명확화
◦ (제거)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양도의 경우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현행 실무관행 및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회계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with recourse)을 조건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 등을 할인·양도한 경우 회계상 양도로 인정받지 못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