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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화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2011-01-14 조회수 : 1473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남진 팀 장 연락처2156-9852

1. 영업정지명령 등 부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 1. 14. 07:3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 부채가 자산을 초과(’10.7월말 △504억원)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10.6월말 △1.42%)이 지도기준(경영개선명령 : 1%)에 미달한

 

◦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

 

◦ ’11.1.14.부터 7.13.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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