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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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최윤곤 조사2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8. 31. 제15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 및 1개사 기업어음(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으로는
◦ 발행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부정거래 사건이 최초로 적발되었으며,
◦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합병 후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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